법적 주체:
장애인은 시험에 합격하고 C5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장애인용 소형 자동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법률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소형차, 소형자동차,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용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 가능 종류를 신청하려면 연령은 18세 이상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법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이용규정」 제12조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령조건 1. 소형차, 소형자동차, 소형차에 적용 장애인 자동자동차 승용차나 모페드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