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 46 조는 징집방안이 법정절차에 따라 비준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실시를 조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해야 한다.
토지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을 확정하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현지 경제 발전 수준과 연계하여 징수 지역 종합 땅값을 제정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은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다.
농촌 철거는 토지 취득 철거에 속하며, 농민 철거 안치집은 왕왕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첫째, 집단 토지에서는 주택이 마을에서 통일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착할 때 집단 경제 조직 구성원 인구에 따라 주택 면적을 분배한다. 이런 집은 작은 재산권실이라 농업인구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토지의 성질은 집단토지의 택지 성질로, 현행법은 상장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토지의 주택이 유통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
둘째, 도시 건설 규모 확대로 일부 도시의 교외 마을은 중촌으로 변하고, 농민들은 징발 철거 후 토지가없는 농민으로 변하고, 농업 인구는 도시 호구로 전환된다. 이 경우, 주택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집을 짓기 위해 배정한 토지이며, 재산권이 불완전한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