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민, 법인, 기타 단체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부기관의 업무수행을 감독한다.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2.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정부 정보는 각급 인민정부와 그 정부를 가리킨다. 각 부서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획득한 정보로서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 및 보존되는 정보이다. 또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공무 관리를 위해 법령에 의해 허가된 기관." 3. "행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법률' 제5조, 제27조, 제30조에서 '공무 업무 조직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갖도록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으로 정의됩니다. 4. 제5조에 4항을 추가합니다: "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정부 정보 공개 기관이라 함)의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문제를 수행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공개한 정부 정보를 유지 및 업데이트합니다.
(3) 다음 사항의 준비를 조직합니다. 해당 부서의 정부 정보 공개 가이드, 정부 정보 공개 카탈로그 및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연례 보고서
(4) 공개될 정부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검토 수행
(5) 규정 5. 제6조에서 제3항을 추가하여 '공시의무자는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경영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직무 범위 내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 정확한 정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6. 제8조를 삭제합니다. 7. 제8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공시 의무자는 정부 정보 공개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공개 의무자가 다른 단위와 관련된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관련 단위와 소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의무자가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8. 제10조에 "공개의무자는 정부정보를 공개하여 국가안보, 공공안전, 경제안전 및 사회안정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9. 제10조를 제11조로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읽기: "공개 의무자는 다음 기본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정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솔선해야 합니다. 공개: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됩니다.
(2) 광범위한 대중의 지식이나 참여가 필요한 경우,
( 3) 해당 부서의 조직 구조, 기능, 업무 절차 등을 반영하는 경우,
(4) 기타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0. 제12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시, 구, 군(시) 인민정부와 해당 부서는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부 정보 공개에 중점을 둡니다:
(1) 행정 규정, 규칙 및 규범 문서,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특별 계획, 지역 계획 및 관련 정책
(3)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통계 정보
(4) 재정 예산 및 최종 회계 보고서
(5) 행정 사업 성추행 항목, 근거 및 기준,
(6) 정부 중앙 조달 프로젝트의 목록, 기준 및 시행 상태,
(7 ) 행정 면허 문제,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행정 면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카탈로그 및 처리 상태
(8) 주요 건설의 승인 및 시행 상태 프로젝트,
(9) 교육, 의료, 사회 보장, 고용 촉진 등의 빈곤 완화, 정책, 조치 및 실행
(10) 비상 계획, 조기 경고 정보 및 공공 비상사태 대응
(11) 환경 보호, 공중 보건, 생산 안전, 식품 및 의약품, 제품 품질에 대한 감독 및 검사
(12) 주요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관리 문제
(13) 사회 복지 사업의 건설
(14) 토지, 가옥의 수용 또는 징발과 보상 지급 및 사용 및 보조금,
(15) 긴급 구호, 특별 지원, 구호 및 사회 기부와 같은 자금 및 자료의 관리, 사용 및 배포. ” 11. 제11조를 제13조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 구, 현(시) 인민정부와 그 부서가 공개하는 주요 정부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토지 공급 및 부동산 거래,
(2) 저렴한 주택 건설 및 분배, 저임대 주택 건설 및 신청,
(3) 주요 도시 낙찰 상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입찰 및 프로젝트 진행
(4) 중요한 특별 자금 및 자금의 사용
(5) 공무원 채용, 고용 및 공개 선발 간부 현황, 절차, 결과 등
(6) 공개 의무자의 조직 구조,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
(7) 기능 , 공개 의무자의 설정 등 결정 근거, 서비스 조건, 서비스 절차, 서비스 기한, 감독 및 구제 채널 등
(8) 이름, 책임 구분 및 연락처를 공개합니다. 채무자의 직원 정보
(9)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부 정보.
법령에 전항의 사항 공개 권한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