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직공 임차인 자택, 매년 1 주택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금액은 실제 임대료이지만, 매달 80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무주택직자가 자택, 배우자주택적립금이 납부된 경우 매년 1 주택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액은 실제 임대액이다. 배우자 기관이 서명한 무주택적립금의 배우자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매번 인출한 금액은 그해의 임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인출 금액이 초과된 것은 임대계약과 무주택증명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