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방법
부동산세의 징수 범위는 도시, 현성, 도시, 공광구의 부동산이다.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세의 납세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다. 재산권은 전 국민에게 속하며, 관리기관이 납부한다. 재산권을 발급하는 사람은 저당권자가 지불한다. 재산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재산권이 확정되지 않고 임대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대리인이나 이용자가 지급한다. 부동산소유자, 경영관리단위, 담보권자, 부동산보관인 또는 1 인당 부동산세를 사용하는 납세자입니다.
둘째, 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시간을 규정한다.
부동산업의 납세 의무는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고 경영수입을 받거나 경영소득 청구 증거를 얻은 당일에 발생한다.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영업소득증빙을 받은 날짜는 서면 계약이 지급일을 결정한 날짜입니다.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서면 계약에서 지급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과세 행위가 완료된 날입니다.
특별 규정:
규칙 제 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1. 납세자가 미리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납세의무는 선불금을 받는 날에 발생한다.
2. 납세자가 건설업, 임대업 노무를 제공하고, 선납방식을 채택한 경우, 납세의무 발생 시간은 선불금을 받는 날이다.
3. 이 규칙 제 5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이나 토지사용권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며, 납세의무발생 시기는 부동산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이 이전한 날이다.
4. 납세자가 본 세칙 제 5 조에서 자건행위를 실시한 경우 납세자 납세의무 발생 시간은 납세자가 자건주택 납세의무 발생 시기를 판매한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부동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 관련 정책 통지 (재세 [2006] 186 호)
양도,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양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인도시간의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이 토지 인도 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체결된 다음 달부터 양수인은 도시 토지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