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구 호적을 가진 적령아동은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적령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는다는 통지
(2) 호적 증명서: 적령 아동과 그 부모가 같은 호적 소재지 도시의 호적부;
(3) 주택과 생활상태 증명서: 부동산증 또는 실효 주택 증명서 (주택계약 및 송장이나 주택대출계약) 원본 및 해당 사본
(4)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기타 증빙 자료.
2. 해당 지역의 호적이 아닌 적령기 아동 등록에 필요한 자료:
(a) 부모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와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같은 호적을 가진 현지 주민의 호적부 (원본 및 사본);
(2) 아버지 (어머니)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호적과 일치하는 부동산증, 택지 증명서 또는 주택 구입 계약 적령 아동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효한 주거증명서 (집채주택 증명서, 철거협정, 시주택관리국이 승인한 임대계약, 유일한 주거증명서 등 원본 및 사본) 를 제공해야 한다.
(3) 외동 자녀는 외동 자녀 증명서 (원본) 를 제공한다.
(4) 가족 계획 서비스 증명서 (원본);
(e) 아동 예방 접종 증명서 (원본);
(6) 정책 배려류 학생인 경우 본 조' 첨부' 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 (원본, 사본) 와 증명 자료 (원본) 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