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임대용으로 소개한 주택을 나중에 전대하는 경우 중개자가 전대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수락한 후 중개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중개 절차가 완료되고 임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지불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963조: 중개인이 계약 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인의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중개인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중개인이 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역무를 제공하고 계약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중개인의 보수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경우 중개활동에 따른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 제964조 중개인이 계약 성립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경우 보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나, 약정에 따라 중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