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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이내에 세입세를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까?

셋집은 사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단지 세입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임대업자들은 모릅니다. 집주인이 집을 세내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련 부서는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연체료를 내야 한다. 2000 원에서 10000 원까지 주로 세금을 얼마나 체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너는 이미 집을 세냈으니 숨길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일부러 숨기면, 사법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역마다 세금이 다르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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