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무효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유효요건이 심각하게 부족해 당사자 간 합의대로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손상시킨다.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다.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여 사회공 * * * 이익을 해치다.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다. 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의미는 계약 체결 과정이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성립된 계약을 포함한 것은 법률 규정의 발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계약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 무효 계약에 속한다. 위법성이란 법과 행정법규를 위반한 강제성 규정과 사회공 * * * 이익을 말한다. 불이행성이란 당사자가 무효 계약을 맺은 후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행할 수 없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 계약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가 인정하고 보호하지 않는다. 일단 무효가 확인되면 소급력이 있어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앞으로도 유효한 계약으로 전환될 수 없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행위가 무효다. < P >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된 의미로 시행한 민사법행위는 무효다. 거짓된 의미로 숨겨진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 P > 제 148 조 한쪽은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민사 법률 행위를 피사기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5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강압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받는 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