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과부하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며, 달리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법
제 220 조 임대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21 조 임대물은 수리가 필요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