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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은 철거할 수 있습니까?

공셋집은 철거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확실히 집을 징수해야 하는데, 공셋집은 마침 레드라인 징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1, 국방외교 필요;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건설의 필요성 2.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과학, 교육, 문화, 위생, 시정 공공사업 등 공공사업의 필요성;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공익. "국유지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본 조례 제 8 조에 따라 실제로 집을 징수해야 하는 건설 활동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이용마스터계획, 도시계획, 특별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과 구구 개조는 시 현 2 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유지 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1 조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제때에 의견 요청 상황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에 따라 상황을 수정해야 한다. 구시가의 개조로 집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보상 방안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는 수용자와 공공대표가 참가하는 청문회를 조직하고 청문회 상황에 따라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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