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를 요구하면 임대인과 재계약을 협상할 수 있고, 원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거나, 재계약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일방이 임대를 거부한 것은 임대 계약이 무효이고 임대 관계가 종결되었다. 임차인은 제때에 임대물을 반환해야 하며,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에 부합해야 한다. 민법전 제 733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반환해야 한다. 반납된 임대물은 약속이나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사용한 후의 상태와 맞아야 한다. 제 734 조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했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래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