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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천진공셋집을 신청하는 조건

외지인이 천진공셋집을 신청하는 조건

공공 임대 주택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주체가 신설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한 보장성 주택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외지인이 천진공셋집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공셋집 신청 조건은 도시 6 구, 4 구 비농업 호적,' 3 보조금' 자격을 취득하고 아직 거주하지 않은 가정이 천진시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외지 호적은 천진공셋집을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호적지는 본구에서 본 시의 호적을 5 년 이상 취득하였다. 독신 가족 신청자는 만혼 연령에 맞게 3 년 이상 이혼해야 한다.

2. 신청자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 년 연속 580 원 미만이고, 1 인 가정의 연간 소득은 6960 원 미만이다 (각 1 신청자, 6960 원 증가에 따라 계산됨).

3. 신청인 가계총자산 1, 부족 1.5 만원, 2 인 가구 23 만원 미만, 3 인 가구 30 만원 미만, 4 인 가구 38 만원 미만, 5 인 이상 40 만원 미만;

4. 가구주택 1 인당 이용면적이 7.5 평방미터 미만이며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은 5 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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