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주택은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주체가 신설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한 보장성 주택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외지인이 천진공셋집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공셋집 신청 조건은 도시 6 구, 4 구 비농업 호적,' 3 보조금' 자격을 취득하고 아직 거주하지 않은 가정이 천진시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외지 호적은 천진공셋집을 신청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호적지는 본구에서 본 시의 호적을 5 년 이상 취득하였다. 독신 가족 신청자는 만혼 연령에 맞게 3 년 이상 이혼해야 한다.
2. 신청자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 년 연속 580 원 미만이고, 1 인 가정의 연간 소득은 6960 원 미만이다 (각 1 신청자, 6960 원 증가에 따라 계산됨).
3. 신청인 가계총자산 1, 부족 1.5 만원, 2 인 가구 23 만원 미만, 3 인 가구 30 만원 미만, 4 인 가구 38 만원 미만, 5 인 이상 40 만원 미만;
4. 가구주택 1 인당 이용면적이 7.5 평방미터 미만이며 신청인 및 가족구성원은 5 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