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법인이 저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지방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가족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족 주택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 신청자의 가족이 법적 부양, 부양 또는 양육 관계를 갖고 함께 거주합니다.
5. 신청인과 그 가족이 지역 주택 당국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저렴한 주택 보장을 신청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2.
3. 가족의 신분증 및 호적부
4. 시,군 인민정부가 정한 기타 증명자료.
법적근거: 「저세금 주택담보 보장 대책」 제17조
저세금 주택담보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신청 저소득층 주택 보장을 받는 가족의 경우, 가장은 호적 등록이 있는 지역 사무소나 진 인민 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 읍면사무소, 진 인민정부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계 소득과 가계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 목록에 공시해야 합니다. 예비 검토 의견 및 신청 자료를 시(구) 및 현 인민 정부의 건설(주택 보안) 부서에 제출합니다.
(3) 건설(주택 보안) 주관 부서는 15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족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신청자의 신청 자료가 동급 민원 부서로 전달됩니다.
(4) 민원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소득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동시에 건설(주택담보) 당국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5) 검토 후 가족 소득 및 가족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설(주택 보안) 당국이 이를 공표하며, 다음 경우에는 홍보 기간이 15일입니다. 공고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저임대주택담보대상으로 등록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등록결과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검토 후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설(주택 보안)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건설(주택보안)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