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에 대한 배상은 우선 교통경찰 부서에서 발행한 사고 책임 인정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모든 배상 책임의 근거의 시작이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피해에 대한 주요 배상 범위에는 의료비, 입원비, 간호비, 영양비, 오공비, 일회성 장애수당, 정신손해배상 등이 포함된다. 기초는 장애 등급 검진을 근거로 한다. 장애 등급 감정은 전문 감정 기관에서 감정한다.
셋째, 장애등급 확인 후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피해자의 나이, 호적 등에 따라 배상 책임을 확인한다.
넷째,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는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이후 패소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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