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원지지, 보리밭 부동산, 신존지, 중다항기 부동산을 포함한 주택 중개업자는 모두 2.7% 의 중개료를 받고 있다. 소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만이 2.2%-2.5% 의 경제봉사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idy 부동산에서는 구매자가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 중개비는 2.5%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더 협상할 여지가 있다. 유우 부동산과 같은 것들이죠. 현재 간접 주택 서비스 요금은 2% 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자들은 여전히 3,000 위안의 양도비와 3,000 위안의 적립금 대출 담보를 납부해야 하며, 고객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면 3,000 위안의 급행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유료가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비용은 종종 거래가의 일정 비율에 따라 부과되지만, 이때 3%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일반 부동산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료는 거래가의 약 1% 이다.
법적 근거: "중개 서비스 요금 관리 조치" 제 5 조.
중개 기관은 공개, 정의, 성실한 신용, 공정한 경쟁, 의뢰인의 자발적 유상 원칙을 따르고 업무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서비스를 엄격히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