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대여실 베란다에는 가드레일로 인한 손실이 없습니다. 재무집주인이 책임질까요?

대여실 베란다에는 가드레일로 인한 손실이 없습니다. 재무집주인이 책임질까요?

물론 집주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첫째, 물건을 도둑맞았다. 법에 따르면, 책임자는 도둑이어야 한다.

액수가 큰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한다.

둘째, 집을 세낼 때 집의 구조가 분명하다.

한 걸음 물러서서 네가 집을 세낼 때, 집의 구조는 이렇다. 네 마음속에는 셈이 있다. (조지 버나드 쇼, 가족명언) 세를 내든지 안 내든지 네가 선택해라. 누구의 잘못인지 굳이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물론, 법적으로 말하자면, 너도 책임이 없다. 법은 발코니에 가드레일을 꼭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발코니에 가드레일이 없는 것은 물건을 도둑맞은 원인이 아니다.

집주인이나 너의 책임을 추궁하면 도둑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것이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