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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방을 통해 어떻게 요금을 내나요?

임대중개료는 주택중개회사가 임대인을 소개하고 집주인과 연락을 취하고 최종 거래가 성사된 후 임대인과 집주인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중개회사에 지불한 커미션을 말한다.

임대 중개료의 양은 현지 관행에 따라 다르며 수거 방식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세입자에게만 받고, 어떤 사람은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동시에 받는다. 상해의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월 임대료의 35% 를 임대 중개료로 하는 것이다.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한 뒤 집세를 올리는 것도 있어 집주인의 중개비를 관리하지 않는다. 베이징 광저우 선전에서 임대중개비는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지불하는 월임대료의 절반이다. 즉 세입자가 반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짧은 임대료라면 집주인이 절반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세입자는 전부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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