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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저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이 저가주택을 신청하는 절차는 세대주의 소재지인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사전심의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목록에 게재하고, 해당 자료를 동급 민원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의견을 발급받아 주택사회보장부에 피드백한다.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1. 장애인 저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저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가족의 경우, 세대주가 서면으로 거주지 거주지 주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읍면사무소 또는 진 인민정부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가계 소득 및 주거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예비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목록으로 게시한 후, 예비 의견을 신청 자료와 결합하여 시(구) 또는 현 인민 정부의 건설(주택 보안) 부서에 제출합니다. 건설(주택 보안) 부서는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족 주택 상황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조건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자격을 갖춘 신청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4) 민원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 소득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건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동급의 (5) 가구 소득 및 가구 주거 상황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건설(주택 보장) 당국은 15일 동안 공표합니다. 공고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저임대주택담보대상으로 등록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등록결과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2. 저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신청자는 해당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4. 신청인의 가족이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양육권 관계가 있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5. 신청인과 그의 가족이 현지 주택 관리 부서로부터 다른 곳에 주택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3. 저임대주택 계약의 기본내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저임대주택 보장대책" 제21조 임대주택지원금 계약서에는 임대주택 지원금액과 지원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보조금 중단 상황 등 저렴한 임대 주택 임대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주택의 위치, 방향, 면적, 구조, 부대 시설 및 장비 상태 (2) 임대료 및 지불 방법. (4) 임대 기간, (5) 건물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 (6) 임차인이 더 이상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포함하여 임대료 할당이 중단되는 상황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연속으로 저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저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저렴한 임대 주택 반환, 임대료 조정,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처리 등을 포함한 계약 및 분쟁 해결 (8) 기타 계약. 또한, 저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법제도에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만이 저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정부 부서의 규정보다 넓을 경우,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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