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쉐어하우스의 경우 다른 임차인이 출입할 때 항상 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퇴실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쉐어하우스의 경우 다른 임차인이 출입할 때 항상 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퇴실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함부로 가게를 닫지 마십시오. 이 가게에 대해 기본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2. 개인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도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손실을 균등화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이사를 나가면 해지권이 없는 것은 계약의 일방적 해지이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집에서 물건이 자주 분실(도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룸메이트가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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