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18 세 이상 70 세 이하, 가계월 수입은 본 현 공셋집 분배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 가족 구성원은 몽성현에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주거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다른 주택이나 토지사용권이 없다.
3. 신청인 가족 구성원은 다른 해외 부동산과 해외 예금이 없고, 가족 구성원은 다른 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