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이죠. 공공임대주택관리조례에 따르면 준양견인의 목에는 견류 주관부에서 만든 개패를 매야 한다. 소형 관람견은 외출이 허용된 시간 (19 ~ 다음날 7 시) 내에 성인이 견인해야 한다. 대형견은 반드시 사육해야지 외출해서는 안 된다. 개는 부동산 구역에서만 배설물을 배출하고, 개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개를 데리고 공원, 공공녹지,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개는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는 다른 사람에게만 해를 끼치며, 입양인은 의료 구호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