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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을 대리하는 것은 사기입니까?

1,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 공셋집을 만드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기가 아니다. 2. 사기죄는 먼저 행위자에게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도록 요구하고, 커미션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공셋집을 처리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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