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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사시대 공관 어느 거위원회?

상해 청포구 영포가 거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를 가리키며, 주민자가 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그것은 중국 인민 민주 독재정과 도시 기층 정권의 중요한 기초이자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 중 하나이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 4 억여 도시 주민들은 헌법이 부여한 경제, 문화, 사회사무의 자치권과 민주관리권을 직접 행사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임무는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정부에 국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아래에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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