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를 가리키며, 주민자가 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그것은 중국 인민 민주 독재정과 도시 기층 정권의 중요한 기초이자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 중 하나이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 4 억여 도시 주민들은 헌법이 부여한 경제, 문화, 사회사무의 자치권과 민주관리권을 직접 행사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의 임무는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관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정부에 국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 아래에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가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