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전 신청으로 받은 공셋집은 일반적으로 혼전 신청으로 받는 쪽이 계속 임대한다.
2. 결혼 후 취득한 공셋집을 신청하면 보통 양측이 공셋의 임차권을 갖는다. 이때 쌍방이 계속 임대를 주장한다면, 먼저 쌍방이 협상을 진행하고, 임대를 계속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준다.
3, 협상이 실패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녀를 키우는 쪽을 돌보고, 장애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쪽을 돌보며, 잘못이 없는 쪽을 돌본다. < P > 이혼 후 주택 철거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1, 철거된 주택은 사유주택이며, 그 소유권은 부부 측이 결혼 등록 전에 취득한 것으로 부부 * * * 와 재산으로 나눌 수 없다.
2, 철거된 주택은 사유주택으로, 그 소유권은 결혼 등록 후 취득한 것으로, 철거된 주택과 안치주택의 차액은 부부 * * * 와 재산출자로 정산된 것으로, 부부 * * * 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철거된 집은 부부 측 부모의 사유주택으로, 안치주택 재산권은 한 쪽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부 * * * 와 재산출자로 청산되어 부부 * * * 동재산으로 인정된다. < P > 법적 근거:' 공공 * * * 임대 주택 관리 방법' 제 3 조 < P < P > 공공 * * * 임대 주택은 신규, 개조, 인수, 장기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돼 정부가 투자하거나 정부가 정책 지원, 사회력 투자를 제공할 수 있다. < P > 공공 * * * 임대 주택은 주택 세트이거나 기숙사 유형 주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