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 점포철거, 우선 토지사용권에 대한 보상을 하고 점유성격과 사용년수에 따라 지역보상가격을 계산해 재산권자에게 합리적인 철거보상을 해야 한다.
2. 점포가치보상은 징수 결정 발표 당일 주변 동종 점포의 시장가치평가를 참고해 보상가격을 계산한다.
3. 단종 폐업 손실 상가 철거는 필연적으로 단종 폐업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의 배상에 대해 당사자는 관련 업무소득 증명서를 제공하여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을 결정해야 한다.
4. 안치보상비는 점포 철거 과정에서 관련 시설 이전 또는 부동산 폐기와 관련될 수 있으며, 관련 안치보상비도 실제 상황에 따라 인정과 처리된다.
5. 보상 등 비용 철거 관리 부서는 철거 준비 상점에 대해 시간 노드에 따라 철거를 진행하는데, 일정한 보상비용이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정부가 현지 경제 발전 수준과 주민 소비 능력을 결합하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