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치안관리는 제 6 조 사유주택 임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주택 소유권권이나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 주민등록증, 호적부를 소지하여 소재지 공안파출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임대 단위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소유권증과 단위 소개서를 가지고 주택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가 본 규정 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임대인은 공안파출소와 치안책임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지사를 파견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파출소는 인민 군중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민 대중을 파출소의 약칭으로 자주 사용한다. 파출소는 공안시스템의 기층 조직이며 상급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