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는 본 시 중심 도시 외곽 (금강구, 청양구, 성화구, 무후구, 황소구, 고신구 포함) 에 거주하며 1 년에 한 번씩 10 점을 더한다. 이 가운데 중점 개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만 1 년에 20 점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