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주택 임대 계약 해석' 제 9 조: 임차인과 임대인이 인테리어, 장식, 임대 계약이 무효로 되어 첨부된 장식품을 형성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사용하기로 동의한 것은 할인하여 임대인이 소유할 수 있고, 사용에 동의한 것은 임차인이 철거할 수 있다. 철거로 인해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10 조 임차인은 임차인이 인테리어에 동의한 것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물을 구성하지 않는 인테리어, 장식은 임차인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로 인해 집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