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220 조는 "임대인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물의 수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1 조는 "임대물을 수리해야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수리임대물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