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장가항의 서늘한 바람이 일방통행로인가요?

장가항의 서늘한 바람이 일방통행로인가요?

네, 장가항 양풍로는 일방통행로입니다. 쑤저우시 장가항시 가든하마로 (양풍초등학교) (북) 불법 촬영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는 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차선입니다. 일방통행 표지판에는 왼쪽 일방통행, 오른쪽 일방통행, 앞 일방통행로가 포함됩니다. 이 아이콘은 파란색 배경의 직사각형 흰색 화살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2 조 자동차 운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문과 구획이 닫히지 않았을 때 주행한다.

(2) 자동차 조종실 앞뒤 창문에 매달리거나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물건을 놓는다.

(3) 휴대 전화, TV 시청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전화를 걸고 접수한다.

(4)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갈 때 엔진 또는 빈 기어를 끄고 활주한다.

(5) 도로에 물건을 던지다.

(6)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을 떠나거나 핸들에 물건을 매달아 놓는다.

(7) 자동차를 4 시간 이상 운전하면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하는 데 20 분 미만이다.

(8) 경적 울림이 금지된 지역이나 구간에서 경적을 울린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