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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7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는 언제 연장되나요?
임대료는 2022년 1월 7일부터 시작돼 2022년 6월 6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관련 정보 조회에 따르면, 주택 임대 비용은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연간 단위로 청구됩니다. 월세를 계산할 경우 월세는 1월 7일부터 시작되며 해당 월의 기간은 해당 날짜까지여야 합니다. 전날 기준으로 6월 6일이면 반년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