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많은 곳에서 임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임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곳에서 임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임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곳에서 임대 주택 관리를 강화하라는 발표를 발표하여 전염병의 중간 및 고위험 지역 및 기타 지역의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시 내부와 외부의 주요 지역.

며칠 전, 흑룡강성 다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대응 영도소조 본부 사무실은 '대경시 전염병 예방 기간 임대 주택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를 발표했다. 임대인은 '책임'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임차인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출신지, 거주 이력, 건강 상태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며 전염병 위험이 높은 사람과 도시 내외 주요 지역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위 통지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집을 임대하기 전에 임차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 자세한 개인 정보 및 거주 정보를 14일 이내에 지역 사회에 진실되고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동의, 주택 임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임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인은 2020년 12월 20일 이후 주택 임대 완료를 진실하게 보고해야 하며, 임차인의 세부 정보를 지역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신고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전염병 확산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 단위 또는 개인의 법적 책임을 조사합니다.

신문은 헤이룽장성 다칭시 외에도 허강시도 1월 17일 유사한 통지문을 발행해 주택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세입자에게 주택을 빌려줍니다.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의 정보, 특히 전염병 발생 지역의 임차인 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 또는 누락하여 전염병 확산의 숨겨진 위험을 초래한 경우, 그는 다음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집니다. 법으로.

헤이룽장성뿐만 아니라 산시성 윈청시, 장시성 펑청시 등 다른 성·시에서도 유동인구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솔트레이크 공안' 위챗 공개 계정에 따르면, 1월 14일 산시성 윈청 공안국 솔트레이크 지부에서는 임대 주택 직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라는 통지문을 발표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아파트, 호텔, 임대 주택 소유자는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집을 임대할 수 없으며, 주 외부의 세입자에게는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솔트레이크에 오지 말라고 통보합니다. . 중간 및 고위험 지역에서 솔트레이크로 오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격리하고 2번의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솔트레이크로 오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하고 2번의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허베이성(중위험 및 고위험 지역 제외) 및 산시성 진중시 위츠구에서 솔트레이크로 오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솔트레이크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2번의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는 7일 동안 집에서 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핵산검사를 1회 받아야 한다. 주택 임대인은 가능한 한 빨리 지역 마을, 지역사회, 보건 및 의료 기관에 임차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방역 기간 동안 임대주택 소유자, 아파트, 호텔 관리자는 외부인의 여행 일정 코드, 건강 코드, 핵산 검사 보고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1월 10일, 장시성 펑청시 주택도시농촌개발국에서도 '임대인은 책임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 임대인에게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을 이행하며, 최근 전염병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습니다(의학적 관찰에서 해제된 사람 제외). 주택 임차인이 전염병 피해 지역에서 돌아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올 경우, 주택 임대인은 가능한 한 빨리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 동안 조기에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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