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주허가가 취소되고, 거주허가가 전면 시행됐다.
거류 허가를 신청하려면 해당인이 신분증, 해당 지역의 학업 또는 근무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주민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치(임대 계약서, 부동산 증명서 등).
거주허가는 주민등록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