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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임대집 매트리스에서 뜯어낸 플라스틱 박막을 배상해야 한다.

이것은 집주인과의 약속에 달려 있다. 임대 계약서에 매트리스막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매트리스막을 찢는 것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 전셋이면 포장을 뜯어!

GB/T 26706-20 1 1, QB/T 4839-20 15 와 같은 기존의 매트리스 관련 표준 규격에 대해서는 매트리스 포장 외부 포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매트리스 사용 기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상실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내는 집세에 매트리스의 정상적인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매트리스의 겉포장을 뜯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집세명언)

주택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 범위에는 주택 내 시설, 장비, 물품의 사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매트리스의 정상적인 사용은 임차인의 합법적인 권익이다. 민법전에서는 상세한 규정이 있고, 민법전에서는 대장의 묘사가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합리적인 사용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임대한 집에 개봉되지 않은 세탁기가 있어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겉포장은 열 수 없는 것과 같다.

_ 참, 매트리스 바깥의 플라스틱 박막은 사용할 때 벗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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