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를 제한하다
안계인: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박 사기에 대한 타격이 커지면서 일부 안계 시민들은 불법 경로를 통해 외국으로 도피해 도박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도박 사기인의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안계인이 해외에서 유출되어 도박 사기 위법 범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단호히 억제하고 안계인의 환류로 인한 해외 수입 전염병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안계인의 출국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8 개국으로 제한한다.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꼭 출국하지 않는 것' 원칙을 고수하고 안계적 인원이 상술한 8 개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둘째, 업무, 장사, 학교, 의료 또는 기타 정당한 상황으로 인해 이들 8 개국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3 일 이상 현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허가증, 부동산증 (주택계약), 임대계약, 유효노동계약, 공무여행서류, 학교, 진료 등 해당 증명서류를 제공하여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공항 변검부나 변방공안기관에 의해 정상적인 운행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서' 에 서명해야 할 경우, 현지 파출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네 개. 불법 출국하여 상술한 나라로 가는 경우, 도박 사기 위법 범죄 행위를 가로막거나 참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엄벌하고 지옥은 목숨을 갚아야 한다.
5. 전현의 많은 군중은 상술한 국가의 출국 도박 사기 위법자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전 국민이 방제하고, 안계의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섯째, 이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안계현 정부는 새로운 통신망을 단속했다.
불법 근무 연석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