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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환룡호화원 세방

국무원' 국유지 상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22 조 규정에 따르면, 징수로 집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주택징수부는 수용자에게 이전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택 재산권 교환을 선택한 경우, 주택 재산권 교환이 배달되기 전에 주택 징수 부서는 징수인에게 임시 배치비를 지불하거나 회전방을 제공해야 한다. 제 25 조 주택 징수 부서와 징수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상 방법, 보상 금액 및 지불 기간, 재산권 교환에 사용되는 주택의 위치 및 면적, 이전 비용, 임시 배치 비용 또는 회전용실, 생산 중단 폐업 손실, 이전 기간, 전환 방식, 전환 기간 등에 대한 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상협정이 체결된 후, 한쪽은 보상협정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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