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조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생산, 저장 및 운영하는 장소는 거주지와 같은 건물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거주지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물품을 생산, 저장, 경영하는 장소와 주택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국가공사 건물 소방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