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축양식업자는 가축양식란량이 돼지 30 마리 이상, 10 마리 이상, 양 50 마리 이상, 1000 마리 이상, 오리 300 마리 이상, 거위 200 마리 이상, 랴오닝성의 규정에 맞지 않는 가축과 가금류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치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가축양식오염 예방의 통일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자치현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관리, 발전과 개혁, 공안, 시장감독관리, 국토자원, 임업, 수리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방지 작업을 잘 한다.
향민 정부와 촌민위원회는 해당 관할 구역 내의 가축 양식 오염 방지 및 관리 업무를 관련 부처와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자치현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관리행정부는 자치현 축산업발전계획을 편성해야 하고, 환경보호행정부는 동물위생감독관리행정부와 함께 자치현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을 편성해야 하며, 자치현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축산업 발전 계획은 가축과 가금류의 환경 운반 능력과 오염 방지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양식 지역과 금지 구역을 정하고, 과학적으로 가축과 가금류의 품종, 규모, 총량을 확정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 계획은 축산 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생산 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오염 방지 및 통제의 목표, 임무 및 핵심 영역을 명확히하며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 건설, 폐기물 종합 이용 및 기타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치를 명확히해야합니다. 제 5 조 가축양식업자의 신축, 개조, 확장 양식장은 축산업발전계획과 가축양식오염방지계획에 부합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 풍경관광지, 자연보호구역, 도시, 마을 등 인구가 10 을 초과하는 인구 밀집 지역 및 법령에 규정된 기타 금지지역에 가축 양식장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가축 사육자는 양식 규모와 오염 방지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가축 배설물, 오수 및 빗물 분류 시설, 가축 배설물 및 오수 저장 시설, 가축 시체 종합 처리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관리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와 함께 가축양식오염방지보조시설 건설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준공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
가축 사육자들은 오염 방지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가축 양식 활동과 가축 양식 폐기물 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축 배설물, 가축 시체, 하수 등을 수집, 저장, 청운해야 한다. 제때에 악취와 가축 양식 폐기물의 누수를 방지하다. 제 8 조 가축 사육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층, 화학 처리, 소각 등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감염된 가축, 감염된 가축 배설물, 감염된 가축 제품, 사망 또는 원인 불명의 가축 시체를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가축 양식 폐기물은 처리되지 않아 직접 환경으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처리된 가축 및 가금류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폐기물의 배출 및 보관은 다음 장소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a) 식수원 보호 구역;
(b) 자연 보호 구역, 경관 관광지, 강, 도랑, 도로 양쪽, 주거 지역, 거리, 광장, 학교 등 공공장소 및 기타 지정되지 않은 장소. 제 10 조 가축 사육자는 정기적으로 가축 양식업의 품종과 규모, 가축 양식 폐기물의 발생, 배출 및 종합 이용 상황을 자치현 인민정부 동물위생감독관리행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위생감독관리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서류상황을 자치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베껴야 한다. 제 11 조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축 양식업자들이 표준화, 규모화, 집약화 경영을 장려하고 가축 양식장과 양식장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우대 정책을 제정했다. 조직과 개인이 가축 양식 폐기물에 대한 중앙 집중식 저장과 종합 이용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는 도시 건설 계획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따라 가축 양식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배출하는 장소의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향향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토 임업 수리 동물 위생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자치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자치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동물위생감독관리행정 주관부의 본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은 제때에 조사처리를 조직해야 한다.
자치현 인민정부는 가축과 가금류의 오염을 예방하고 예방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