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나 쌍방이 본 시 호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 (16 세 이하 참조). 중학교 또는 고등학생은 19 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부모라면, 양측은 2 년 이상 결혼해야 한다.
2.25 세 이하 미혼무직 외동 자녀.
3. 부모는 본 시의 현역 군인으로, 신청인은 군수 조건에 부합한다.
4. 아버지는 만 60 세, 어머니는 만 55 세, 부모 한 쪽이나 쌍방이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고, 자녀 호적은 모두 본 도시에 있지 않으며, 한 쪽 자녀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본 시의 호적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