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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분쟁사건 2심에서 50만위안 이상 보전된 상황은?

당사자에 관한 정보

항소인(본심의 원고) : Yangzhou Qishen Investment Development Co., Ltd., 거주지는 Chaoyang Ecological Park, Zhuanqiao Athena Road, Fairyland Town , 양저우시 장두구.

법정대리인 : 채쑤언 총지배인.

수권소송대리인 : 장쑤당청법무법인 왕이(Wang Yi) 변호사.

피신청인(본심 피고) : *****, 남성, **월**, ****생, 한 국적, 양저우시 장두구 거주.

피신청인(본심 피고) : *****, 남성, **월**, ****생, 한 국적, 양저우시 장두구 거주.

수탁소송대리인 : ***** 피청구인은 ***** 님의 아들입니다.

심리 과정

항소인인 Yangzhou Qishen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 Ltd.(이하 Qishen Company)는 피항소인 *****과 분쟁에 참여했으며, ***** 주택 임대 계약 분쟁의 경우 양저우시 장두구 인민 법원 민사 판결 (2018) Su 1012 Minchu No. 3585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인 뒤 합의체를 구성해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항소인의 관점

Qishen Company의 항소 요청: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Qishen Company의 1심 및 2심 소송 비용을 뒷받침하도록 판결을 변경합니다. *****, *****bear가 지불했습니다. 사실과 이유:

(1) 1심에서 밝혀진 사실은 불분명했습니다. 1. 이 사건 임대주택이 적법한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치센회사는 1심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소방시설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거듭 진술하며 법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은 그때까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및 ***** 관련 법적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이 부적격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관련법령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3. 첫 번째 사례에서는 Qishen Company가 2018년 8월 17일까지 집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 오류였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첫 번째 법원 심리에서 Qishen Company는 2017년 10월에 *****와 *****에게 열쇠가 양도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주택은 *****, *****이 2018년 8월 7일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상태였습니다. 4. 매장 임대 시 "양도수수료"는 이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장식비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대가의 양도나 판매관계가 아닙니다. 이 경우 '매장수수료 50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Qishen Company는 집의 이전 장식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임대 후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경우 ***** 및 *****의 과실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되었으므로 ***** 및 *****은(는) 매장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5.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은 애초에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2) 1심 절차는 심각한 불법행위였다. 1. 1심 법원은 2018년 5월 18일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2019년 11월 25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이 기한이 지났습니다. 2.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리한 후에도 사건과 관련된 주택의 장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장식비 감정이 가능했으나, 1심은 고의로 기한을 늦추고 협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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