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꽃놀이 금지 구역은 내향현 행정구역 내에 있습니다.
둘째, 규정 생산, 경영, 불꽃놀이 저장, 비상관리부가' 불꽃폭죽안전관리조례' 제 36 조 규정에 따라 위법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2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생산경영물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셋째, 불꽃놀이 폭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불꽃폭죽안전관리조례',' 허난성 대기오염방지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4.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불꽃놀이 폭죽을 운송하는 공안부는' 불꽃놀이 폭죽안전관리조례' 제 36 조에 따라 불법운송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654 만 38+0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운송된 물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대중교통수단에서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부치거나 부치는 수하물, 소포, 우편물에 불꽃놀이 폭죽을 휴대하는 것은 공안부서가' 불꽃놀이 폭죽안전관리조례'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소지, 우편, 소지한 불꽃놀이 폭죽을 압수하면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시간,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공공 안전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공안부서가'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불꽃놀이 중지' 를 명령하고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없고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보호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본 고시 규정을 위반한 현현 관부는' 허난성 대기오염방지조례' 에 따라 도시계획구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각각 5000 원에서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난성 대기오염방지조례에 따르면 시 생태환경보호국 내향지국은 각각 1000 원에서 5000 원, 1000 원에서 500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6. 각 마을 (거리) 은'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불꽃놀이 폭죽 안전 관리, 홍보 업무를 강화하고, 심층 조사를 조직하고, 불법 판매, 불꽃놀이 폭죽 행위를 조사하여 불꽃놀이 폭죽 금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7. 각 당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당원 간부 및 그 가족은 본 통지 규정을 준수하고 전 현에서 안전, 저탄소, 환경 보호, 문명의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8. 불법 제조, 운송, 보관, 불꽃놀이 판매를 발견하면' 1 10' 신고전화나' 12345' 정부 서비스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9.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내향현 인민정부
65438+2023 년 10 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