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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또는 전대 시 집주인이 승인을 위해 서명해야 합니까?

임대 및 전대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한 집주인의 서명과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18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71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17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법 719조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료 연체금과 지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대계약은 임차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을 제외하고. 전대인이 전대인을 대신하여 지불한 임대료 및 청산된 손해배상금은 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대 시 주의사항

1. 주택을 전대할 때에는 반드시 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대차 계약서는 원 임대인의 서면 승인을 거쳐 등록해야 합니다. 제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전대 계약의 종료 날짜는 원래 임대 계약에 명시된 종료 날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 당초의 임대계약이 변경, 해지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전대차도 이에 따라 변경, 해지 또는 해지됩니다.

집을 전대한 후 주의할 사항:

(1) 집을 전대한 후에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원래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은 주택 전대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2) 전대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주택을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4) 집을 전대한 후 임대료 인상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향유합니다.

(5)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전대 계약도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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