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용 상해로교통관리국시설 운영감독처장은 202 1 판' 건축공사 교통설계 및 주차창고 (현장) 기준' 이 건물 유형을 더 세분화해 주택 유형을 분양주택, * * 재산권보장주택 (경제적용주택), 공임대로 분류했다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신설 상품주택주차 지표는 가구당 1 인당 기준보다 낮지 않고 재산권 보호형 * * * 주택 (경제적용 주택) 주차 지표를 적절히 높여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집중 주거주택의 주차 지표를 보충했다.
또 신설 교육시설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는 교직원 수의 50% 이상의 주차 공간이 갖춰져 교직원 주차난을 완화해야 한다. 또 학교 담장 레드라인 공간과 결합해 피크 시간대에 학생을 픽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임시 주차 구역 (병렬 주차 공간) 을 정하고, 임시 픽업학생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하공간을 이용해 자동차 주차 시설 건설을 장려하고, 학부모가 선석과 학생 대합공간을 임시로 픽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