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상속하기위한 일반 요구 사항:
전제는 모든 상속인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이 상속 (누가 계승하고 누가 포기할지) 에 합의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 주세요.
1. 사망자사망증명서: 공안기관 파출소 및 호적 소재지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야 유효하며, 증빙기관 공인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2. 예금 (유산)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 내역이어야 하며, 계좌명, 계좌 번호, 예금 잔액은 반드시 분명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분실 신고를 신청하여 은행에서 발행한 예금 분실 신청서 원본을 공증처로 가지고 가서 확인할 수 있다.
3. 친족 관계 증명서: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명시해야 한다.
고인의 부모의 이름, 사망 시간, 엄격하면 공식적인 사망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고인의 혼인 상태, 현직 배우자가 원혼인지 여부, 사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재혼했는지 여부. 지금의 배우자인데, 기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망자는 몇 명의 아이가 있는데, 입양되거나 입양된 아이가 있는지, 아이의 기본 정보 (이름, 직장, 거주지 등) 가 있는지 여부. ), 자녀가 건재한지, 자녀가 죽으면 상속이나 대위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친족 관계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단위 (서류가 있는 곳) 나 생전에 거주하는 지역 사회 거리 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부부 * * * 공동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부부 재산 약속 여부, 사별인지 이혼, 예금원 등이 있다. 부부 * * * 에 속하면 상속 범위는 예금의 절반이다. 유산의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