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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은 어디에서 주택 예고등록을 합니까?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a) 상업용 주택 사전 판매;

(2) 저당으로 구매한 물품;

(3) 주택 소유권 이전 및 모기지;

(d)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70 조 분양주택 예고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3) 상업용 주택 사전 판매 계약이 등록되었습니다.

(4) 당사자는 조기 등록에 동의한다.

(e) 기타 필요한 자료.

귀하의 주문 계약, 통지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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