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가 라벨은 중개업자를 체인가와 비체인가 회사로 나누었다. 체인가의 유료 기준은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현지 시장과 거의 일치한다.
그중에는 중개서비스료 (집값의 2% ~ 4% 등), 담보서비스료 (대출총액의% 이상), 이자 (체인가와 관련된 금융서비스) 로 나눌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개와의 소통 기술
1. 배타적 합의가 있는 집을 사지 마세요.
2.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협의에 모든 호적을 계약금 전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적는다. 호구가 있는 집을 사지 마세요.
3. 중개인을 찾는다면 보충협의를 쓰는 것을 잊지 말고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보충 협의가 우선한다.
4. 중개료를 한 번에 주지 마세요. 1.5% 의 대리비로 충분합니다. 최대 3 분의 1 까지 내야 부동산증을 받을 수 있다. 산권증을 취득한 후 3 분의 1 을 지불하고, 모든 일이 끝나면 청산한다.
5, 부적절한 중개자, 동료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마라, 많은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바이두 백과-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