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심: 초심기관은 신청시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 1 심에 합격하여 시 공공임대 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재심을 하다. 불합격 상품을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다.
3. 재심: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초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의견을 제기합니다. 자격을 갖춘 홍보 불합격 상품을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다.
4. 공시: 재심을 통과한 지원자는 시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에 소득 주택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해 공시시간이 7 일 미만이다. 공시 대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이 실명신고를 접수하고 10 영업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합니다. 반대 이의가 성립된 것을 확인했다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대기: 공시 무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대기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 또는 신청점에서 문의할 수 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의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가 변경되면 자발적으로 원래 신청점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