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이 저임금 주택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월 수입은 본 시 민정 부문이 규정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 400 원/명을 충족해 6 개월 이상 민정 부문의 도움을 받는다.
2. 가족 구성원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 호적을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며, 적어도 한 명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 호적을 3 년 이상 취득하고, 다른 회원호적은 반드시 본 시 1 년 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
3. 가정의 1 인당 거주 면적이 7 평방미터 미만이다.
4. 가족 구성원 수가 두 명 이상이며,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즉, 먼저 저보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보험은 가구 단위로 가정의 각 구성원의 수입을 집계한다.
구체적으로 당신들의 거리에서 염세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반 거리 시민 센터에는 저임금 주택 창구가 있습니다. 너는 거기에 가서 물어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