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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현 과도비는 평방월당 얼마인가요?

과도비는 주택 주체 면적에 따라 매월 평방미터당 7 원으로 계산되며, 과도비는 잠시 2 년에 따라 납부한다.

과도료는 외세 과정에서 일부 개발단지의 주택이 제때에 돌려주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자가 철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말한다. 계산 방법은: 1, 주택주택: 기한이 지난 날부터 6 개월 미만 (6 개월 포함), 매월 임시안치보조비 0.5 배 증가 6 개월 이상 기한이 지난 경우 1 년 미만, 매월 임시 배치 보조금 1 배 증가 연체된 1 년 초과, 월 2 배 임시 배치 보조비 증가. 추가된 기준은 원래 서명한 계약에 추가됩니다. 2, 생산, 경영용 주택이 과도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임시안치보조비는 철거협정이 정한 기준이나 평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생산, 경영장소가 과도기간을 넘어 1 년 이상 (1 년 포함), 1 년에 한 번 단종 폐업 경제손실 보조비를 지급하고, 월별로 발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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